<1> 상속재산 조회 방법
1. 정부24 ‘상속재산 통합조회 서비스’ 이용
**‘상속인 금융거래 통합조회 서비스’**는 정부24 또는 금융감독원에서 제공하며, 사망자의 금융, 보험, 국세, 연금, 부동산 등 재산 현황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대상
- 피상속인의 사망이 확인된 법정상속인
-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등
▶ 조회 가능한 항목
- 예금, 적금, 대출 정보 (은행, 저축은행 등)
- 보험 계약 여부
- 주식, 채권 보유 여부
- 부동산 등기 정보
- 국민·공무원연금
- 자동차 등록 내역
- 국세·지방세 체납 여부
- 통신, 유료방송, 전력 가입 내역
2. 신청 방법
① 온라인 신청 (추천)
- 접속: 정부24
- 메뉴: "민원서비스" → "상속재산 통합조회 신청"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 신청 후 약 7일 이내 결과 통보
② 오프라인 신청
- 방문: 금융감독원 본원 또는 전국 시중은행 지점
- 필요서류:
- 피상속인의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인의 신분증
- 상속관계 증명서류 (가족관계등록부 등)
3. 조회 결과 확인
- 통상적으로 1주일~10일 내에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결과 통보
- 금융자산은 각 기관에서 직접 회신
- 부동산은 해당 관할 등기소에서 조회
상속재산 통합조회 신청서 양식
상속재산 통합조회 신청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진행되며, 신청서 양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다운로드: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 (PDF)국가법령정보센터
작성 시 유의사항:
- 신청인 정보: 상속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 피상속인 정보: 사망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망일자 등
- 조회 대상 재산: 금융자산, 부동산, 자동차, 세금, 연금 등
- 첨부서류:
-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서는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 ▶ ▶ 정부24 바로가기 |
상속재산 분할 절차
상속재산 조회 후, 상속인들 간의 재산 분할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1. 상속재산 분할 협의
-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 모든 상속인이 모여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해 협의합니다.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합의된 내용을 문서로 작성하며, 모든 상속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필요합니다.
- 공증: 협의서의 법적 효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상속재산 분할 심판 (협의 불성립 시)
만약 상속인 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심판 청구: 상속인 중 한 명이 다른 상속인을 상대로 법원에 청구합니다.
- 조정 절차: 법원은 먼저 조정을 시도하여 합의를 유도합니다.
- 심판 진행: 조정이 실패하면, 법원이 심리를 통해 분할 방법을 결정합니다.
- 심판 결정: 법원의 결정에 따라 상속재산이 분할됩니다.
심판 청구 시 필요한 서류에는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들의 신분증 사본 등이 포함됩니다.
유의사항
- 사망 후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결정해야 하므로, 빠른 조회가 중요합니다.
- 일부 자산(예: 해외계좌, 개인 간 채권 등)은 조회 대상이 아니니 따로 확인 필요합니다.
- 공동명의 계좌, 공동 소유 부동산도 별도 확인 필요
추가 TIP: 상속재산 조회 전 알아둘 것
- 조회 전에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흔적 (통장, 문자, 이메일 등)을 수집해두면 유리
- 가능하면 법무사나 변호사 자문과 함께 진행하면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2> 상속재산분할협의서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발생한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들이 협의하여 분할하는 경우, 그 합의 내용을 문서로 작성한 것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입니다. 이 문서는 상속재산의 분할을 명확히 하고, 향후 분쟁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방법
1. 필수 기재 사항
- 피상속인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망일자
- 상속인 정보: 모든 공동상속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 상속재산 내역: 부동산, 금융자산, 기타 재산의 상세 목록
- 분할 내용: 각 상속인이 어떤 재산을 어떻게 분할받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 날인 및 서명: 모든 상속인의 자필 서명과 인감도장 날인
2. 작성 시 유의사항
-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필요하며, 일부 상속인만의 합의는 무효입니다.
- 미성년 상속인이 있는 경우,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 외국에 거주하는 상속인의 경우, 해당 국가에서 공증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첨부 서류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할 때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 피상속인 관련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
- 제적등본
- 주민등록말소자초본상속인 관련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인감증명서기타 서류:
- 부동산 등기부등본
- 금융자산 명세서
- 상속세 신고서
공증 절차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공증받으면 문서의 진정성과 효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공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증 사무소 방문: 모든 상속인이 직접 방문하거나 대리인을 통해 방문합니다.
- 신분 확인: 상속인의 신분증과 인감증명서를 제출합니다.
- 문서 확인: 공증인이 협의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상속인의 서명과 날인을 확인합니다.
- 공증 완료: 공증인이 공증문을 작성하여 협의서에 첨부합니다.
※ 공증을 받으면 등기소나 금융기관 등에서 문서의 신뢰도가 높아져 절차 진행이 원활해집니다.
마무리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상속인 간의 원활한 재산 분할과 향후 분쟁 예방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정확한 작성과 필요한 서류의 준비, 공증 절차를 통해 법적 효력을 갖춘 문서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나 양식 다운로드는 각 구청 민원서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 시기 (+효과, 수혜주, 요구권 신청방법)
1. 2025년 5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높음’지난 4월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2.75%로 동결했지만, 이창용 총재의 발언에 따르면 3개월 내 추가 인하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금통위원들 사이에서
sea300.tistory.com
실업급여 신청방법 (+이직확인서, 자격조회, 1차 2차 실업인정절차)
실업급여 신청 절차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이직확인서 발급 요청: 퇴직한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요청
sea300.tistory.com
포장이사비용 (+1톤포장이사비용, 견적, 절약 방법)
1톤 포장이사는 일반적으로 원룸이나 소형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작업 인원과 서비스 범위에 따라 비용이 달라집니다.기본 비용: 30만 원 ~ 40만 원 (작업자 1명 기준)포장이사 비용: 50만 원 ~ 60
sea300.tistory.com
기초연금 수급자격(+신청, 재산기준, 확인, 계산)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2025년을 기준으로 기초연금의 수급 자격, 신청 방법, 재산 기준, 소득인정액
sea300.tistory.com
보청기 지원금
청력 저하로 보청기를 고려하고 계신가요? 하지만 가격이 부담스러워 망설이셨다면, 정부에서 제공하는 보청기 지원금 제도를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2025년 현재, 최대 131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sea300.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