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2025년을 기준으로 기초연금의 수급 자격, 신청 방법, 재산 기준,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등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기초연금 수급 자격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연령 요건: 신청일 현재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국적 및 거주 요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이어야 합니다.
- 소득인정액 요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2025년 기준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월 2,280,000원 이하
- 부부가구: 월 3,648,000원 이하
※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1. 소득평가액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과 기타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 근로소득: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112만 원을 공제한 후, 그 금액의 30%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 기타 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이자, 배당 등),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무료임차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2.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 후, 소득환산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 일반재산: 주택, 토지, 건물 등
- 금융재산: 예금, 적금, 주식, 보험 등
- 부채: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됩니다.
※ 무료임차소득은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시가표준액에 따라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 기초연금 신청 방법
기초연금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다음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온라인 신청: 보건복지부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찾아뵙는 서비스: 거동이 불편한 경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 신청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가능하며, 예를 들어 생일이 1960년 4월인 경우, 3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 수급액
2025년 기준 기초연금의 최대 지급액은 월 342,510원입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급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기초연금은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수급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최대 50%까지 감액됩니다.
🔍 소득인정액 모의 계산
기초연금 수급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싶다면, 복지로의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해당 서비스는 복지로의 복지서비스>모의계산 에서 제공되며, 자신의 소득과 재산 정보를 입력하면 예상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마무리
기초연금은 노후 생활의 안정을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는 선정기준액이 인상되어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소득과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기초연금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정보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보건복지부 상담센터(129) 또는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13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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