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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대상, 기준, 지급일)

by 새벽수영2 2025.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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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 기간

정기 신청

  • 신청 기간: 2025년 5월 1일(목) ~ 6월 2일(월)
  • 대상 소득: 2024년 1월 1일 ~ 12월 31일의 연간 소득
  • 지급 시기: 2025년 9월 말까지

반기 신청 (근로소득자만 해당)

  • 상반기 소득분
    • 신청 기간: 2024년 9월 1일(일) ~ 9월 19일(목)
    • 지급 시기: 2024년 12월 말까지
  • 하반기 소득분
    • 신청 기간: 2025년 3월 1일(토) ~ 3월 17일(월)
    • 지급 시기: 2025년 6월 말까지

기한 후 신청

  • 신청 기간: 2025년 6월 3일(화) ~ 12월 1일(월)
  • 지급 시기: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 지급 금액: 정기 신청 금액의 95% (5% 차감)

2. 신청 대상 및 요건

가구 유형별 소득 요건 (2023년 기준)

  • 단독 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미만

재산 요건

  • 기준일: 2024년 6월 1일
  • 재산 합계액: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
    •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주식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3. 지급 금액

가구 유형에 따라 최대 지급 금액이 다릅니다.

  • 단독 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반기 신청의 경우, 상반기에는 산정액의 35%를 지급받고, 하반기에는 정산을 통해 나머지 금액을 지급받거나 환수됩니다. 상반기분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2025년 6월 정산 시 지급됩니다.​


4. 신청 방법

  • 홈택스(PC): www.hometax.go.kr
  • 손택스(모바일 앱): 국세청 손택스 앱 다운로드 후 신청
  • ARS 전화 신청: 1544-9944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본인 인증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유의사항

  • 반기 신청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 기한 후 신청정기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에만 가능하며, 지급 금액이 5% 차감됩니다.
  • 재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허위 신청 시 지급한 장려금을 환수하고,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 2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인 경우 5년 동안 지급이 제한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가구의 소득을 지원하여 근로 의욕을 높이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신청 기간과 요건을 잘 확인하여 혜택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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