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대표적인 복지 제도입니다. 3년간 꾸준히 저축하고 근로활동을 지속하면 정부의 지원금과 이자를 더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어, 주거·교육·창업 등 다양한 자립 기반을 구축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 가입 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소득 수준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1. 차상위 이하 청년
- 연령: 신청일 기준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근로 기준: 월 10만 원 이상의 근로 또는 사업소득 발생
2. 차상위 초과 청년
- 연령: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근로 기준: 월 50만 원 초과 ~ 230만 원 이하의 근로 또는 사업소득 발생
※ 가구 재산 기준은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입니다.
💰 지원 내용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본인의 저축액에 정부가 추가로 지원금을 적립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 차상위 이하 청년: 매월 10만 원 저축 시 정부가 월 30만 원을 지원하여, 3년 만기 시 총 1,440만 원(본인 저축 360만 원 + 정부 지원 1,080만 원)과 이자를 수령합니다.
- 차상위 초과 청년: 매월 10만 원 저축 시 정부가 월 10만 원을 지원하여, 3년 만기 시 총 720만 원(본인 저축 360만 원 + 정부 지원 360만 원)과 이자를 수령합니다.
※ 지원금은 근로소득장려금으로, 만기 시 지급됩니다.
📅 만기 조건
3년 만기 시 정부 지원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근로활동 지속: 3년간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 정기 저축: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해야 하며, 누적 12회 이상 미납 시 환수 해지됩니다.
- 교육 이수: 3년간 총 10시간의 자산형성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만기 시 자금의 사용 계획을 담은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본인 저축액과 정부 지원금, 이자를 포함한 총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퇴사 및 해지 시 유의사항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활동을 기반으로 한 제도이므로, 퇴사나 근로 중단 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적립중지 제도: 군 입대, 임신·출산, 육아 등의 사유로 근로활동이 어려운 경우, 최대 2년간 적립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은 저축 의무가 면제되며, 이후 근로활동 재개 시 다시 저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 중도해지: 근로활동 중단, 누적 12회 이상 저축 미납, 교육 미이수,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중도해지로 간주되어 정부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고, 본인 저축액과 이자만 수령하게 됩니다.
※ 중도해지 사유 발생 시, 반드시 관할 주민센터나 자산형성포털을 통해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신청 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매년 일정 기간 동안 신규 가입자를 모집합니다.
- 신청 기간: 매년 공지되는 모집 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 신분증, 소득 및 재산 증빙서류, 근로소득 확인서류 등
※ 신청 시기는 보건복지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마무리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청년들이 자산을 형성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정기적인 저축과 근로활동을 통해 정부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www.bokjiro.go.kr)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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