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방법)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 사기 예방과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보증보험 가입 시 납부한 보증료를 환급받을 수 있어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 세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지원 목적전세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상황을 대비하여, 임차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그에 따른 보증료를 부담합니다. 이 사업은 이러한 보증료의 부담을 덜어주어 전세 사기를 예방하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혜택보증료 지원은 신청인의 유형과 보증보험 가입 시기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청년 및 신혼부부: 납부한 보증료 전액 지원 (최대 40만 원)청년 외 일반 임차인: 납부한 보증료의 90% 지원 (최대 40만 원)※.. 2025. 5.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