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1 근로자의날 근무수당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법정 유급휴일로, 이날 근무할 경우 수당이 가산됩니다. 고용 형태(월급제, 시급제 등)에 따라 지급 방식이 다르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근로자의 날 수당 계산법 (2025년 기준)1️⃣ 월급제 근로자🔹 평소처럼 쉬면?이미 월급에 유급휴일이 포함되어 있어 별도 수당 없음🔹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면?기본급 포함 + 휴일 근로수당을 별도 지급계산 방식:통상임금 × 1.5배 (휴일근로 8시간 이내)통상임금 × 2배 (8시간 초과분)예시하루 통상임금: 10만 원8시간 근무 시: 10만 원(월급 포함) + 10만 원 × 0.5 = 5만 원 추가총 수당: 15만 원2️⃣ 시급제 근로자 (알바 포함)🔹 쉬어도 유급 처리 (주휴 요건 충족 시)유급휴일로 8시간분 시급.. 2025. 4.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