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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 8월 말 지급 예정!

by 새벽수영2 2025.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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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에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해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10만 가구를 대상으로 국세청이 정기신청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해당 장려금은 8월 말 지급될 예정이며,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꼭 확인하세요.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및 지급 일정

신청 기간: 4월 1일 ~ 4월 30일
지급 일정: 8월 말 지급 예정
지각 신청 가능: 11월 30일까지 (단, 지급액 10% 감액)

신청 대상자는 국세청 홈택스(PC/모바일) 또는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1. 소득 요건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연 소득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연 소득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연 소득 3800만 원 미만
    • 자녀장려금:
      • 홑벌이·맞벌이가구: 연 소득 4000만 원 미만
  2. 재산 요건
    • 금융재산 제외, 재산 합계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 가능
    • 신청 후 심사 과정에서 금융재산 포함하여 2억 4000만 원 이상이면 지급 불가
  3. 가구 유형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연 소득 300만 원 미만)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급여 300만 원 이상

📌 신청 방법

💻 홈택스 (PC, 모바일 앱)
📞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
📬 국세청 안내문에 따라 우편·전화 신청 가능

📌 신청 후 **‘심사진행현황 조회’**에서 신청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인 명의 계좌번호 및 전화번호를 입력해야 신속하게 지급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자는 반드시 신고 완료 후 장려금 신청 가능


📌 사기 문자 주의!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등의 문구가 포함된 문자라도, 국세청 발신번호(1544-9944, 1566-3636)가 아닌 경우 스팸 문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대출 광고개인정보 요구 문자는 절대 응답하지 마세요!


📌 자동 신청 서비스 (만 65세 이상, 중증장애인 대상)

📌 한 번만 자동 신청에 동의하면 향후 2년간 자동 신청
📌 2025년 신청하면 2026년에도 자동 신청됨
📌 신청 여부는 문자로 안내됨


🔎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66-3636)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기한 내 신청하여 꼭 혜택을 받으세요! 🎉

 

<자료출처=정책브리핑 http://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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