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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아이돌봄 서비스 혜택 확대] 12세 이하 자녀 2명만 있어도 다자녀 혜택 받는다!

by 새벽수영2 2025.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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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31일부터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여성가족부아이돌봄 서비스 우선 제공 대상 기준을 대폭 완화하며,
기존 '3자녀 가정'에서 '2자녀 가정까지 혜택 대상'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어요.

이제 12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이면 ‘다자녀 가정’으로 인정되어
정부가 지원하는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 제공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아이돌봄 서비스란?

먼저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아이돌봄 서비스는 맞벌이, 한부모, 조손가정 등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아이를 돌봐주는 국가 지원 사업입니다.
아이의 안전한 보호는 물론, 부모의 육아 스트레스와 부담을 줄이는 중요한 정책이죠.

지금까지는 다자녀 가정으로 인정받기 위해

  • 12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
  • 또는 36개월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이어야 했지만,

이번 2025년 개정안부터는 12세 이하 자녀가 2명이면 다자녀로 인정받아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 제공 대상이 됩니다.


✅ 2025년부터 달라지는 핵심 내용 정리

변경 전변경 후 (2025.3.31부터)
12세 이하 자녀 3명 이상 또는 36개월 이하 자녀 2명 이상 12세 이하 자녀 2명 이상이면 인정
다자녀 가정만 우선지원 2자녀 가정도 아이돌봄 우선 제공 대상
일부 가정만 본인부담금 10% 추가 지원 2자녀 이상 가정도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36개월 이하 2명 조건은 삭제되었고,
양육공백 가정 판정 기준도 함께 완화되어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왜 이 정책이 중요한가요?

요즘 출생률이 떨어지면서 3자녀 가정은 점점 줄어드는 추세예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2자녀 가정이 가장 많은 구성이죠.
그런데도 그동안 정부 지원 기준에서 소외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정책 개정은
👉 현실적인 양육 환경을 반영하고,
👉 더 많은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힌 것입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 육아 휴직이 어려운 가정, 조부모가 돌보는 가정 등에
큰 힘이 될 수 있는 변화입니다.


📝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방법은?

  1. 아이돌봄 서비스 홈페이지 접속
  2. 회원가입 후 아이 정보 및 가족 정보를 입력
  3. ‘아이돌보미 신청’ 메뉴에서 지역별 신청
  4. 가정 방문 및 상담 후 서비스 개시

또는
📍 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오프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어요.


💰 2025년 아이돌봄 서비스 요금 혜택

여가부는 2자녀 이상 가정을 대상으로
아이돌봄 본인부담금의 10% 추가 지원도 제공하고 있어요.

즉, 아이돌봄 서비스를 사용할 때

  • 기초생활수급자: 전액 지원
  • 차상위·중위소득 이하 가정: 85~90% 지원
  • 일반 가정: 10% 추가 혜택 적용으로 실부담 감소

📌 마무리 정리

  • 이제 12세 이하 자녀 2명 이상이면 다자녀 가정 혜택 가능!
  •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시 우선순위 부여
  • 정부 지원 본인부담금 할인 확대
  • 현실적인 양육 환경을 고려한 정책 개선

👶 아이 돌보느라 힘든데, 신청하면 정부가 도와주는 서비스가 있다면 꼭 이용해보세요.

📞 문의: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 02-2100-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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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정부 지원금, 복지 정책, 양육 혜택 관련 정보 빠르게 전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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